건강증진센터
대상 : 지역가입자,직장가입자(직장피부양자),의료급여수급권자(매 2년마다 1회,비사무직 매년 실시)
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 대상 건강검진
특수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병 조기 발견 및 예방에 목적을 두고 실시하는 건강검진입니다.
법무부지정 채용신체검사서, 일반채용, 공무원 및 기업체 건강진단, 각종 자격증 관련 건강검진 등 기타 건강검진과 관련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