응급진료 안내
응급실 출입제한
-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(응급실 출입제한)에 의거 환자의 보호자로서 응급실 출입이 가능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환자 1인당 1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.
- 응급실의 경우 상주 보호자 외의 보호자는 응급실밖 보호자 대기실에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.
구급차 이용
- 구급차를 이용하실 경우 응급원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타 병원으로 전원하거나 귀가 시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게 되며 거리에 따라 요금이 부과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