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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명서 발급안내

각종 증명서 발급 안내
  • 각종 진단서 / 소견서

    원무과에 신청하시면 담당 의사가 작성하며, 수납 후 원무과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
  • 진료의뢰서

    원무과에 신청하시면 담당 의사가 작성하며, 원무과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
  • 입/퇴원확인서

    원무과에 신청서 작성 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
  • 통원확인서

    원무과에 신청서 작성 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
발급 신청 시 필요한 정보

환자와 신청자의 인적 사항(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연락처 등), 발급 희망일, 발급 목적(발급이 필요한 기록), 발행 부수

수령 시 구비서류
  •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
구분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
환자본인 만 17세 이상(주민등록증 발급자)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
만 14세 이상 ~ 17세 미만(주민등록증 미발급자) 환자 본인의 학생증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만 14세 미만

1.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2.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

환자 친족(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 만 17세 이상(주민등록증 발급자)

1.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

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
3. 환자의 자필 동의서 다운로드

4. 친족관계 증명서(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
만 14세 이상 ~ 17세 미만(주민등록증 미발급자)

1. 환자 본인의 학생증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
3. 환자의 자필 동의서 다운로드

4. 친족관계 증명서(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
만 14세 미만

1.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
2.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

3.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자필 동의서 다운로드

환자대리인(형제, 자매, 보험회사 등) 만 17세 이상(주민등록증 발급자)

1.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

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
3. 환자의 자필 동의서 다운로드

4. 환자의 자필 위임장 다운로드

만 14세 이상 ~ 17세 미만(주민등록증 미발급자)

1. 환자 본인의 학생증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
3. 환자의 자필 동의서 다운로드

4. 환자의 자필 위임장 다운로드

만 14세 미만

1.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
2.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

3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
4.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자필 동의서 다운로드

5.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자필 위임장 다운로드

  •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구분 구비서류
환자가 사망한 경우

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
2. 친족관계 증명서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
3.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)
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/부상으로
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

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
2. 친족관계 증명서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
3.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/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

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
2. 친족관계 증명서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
3. 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

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
2. 친족관계 증명서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
3.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
  • 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

  •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는 환자정보보호를 위해 사본발급이 불가합니다.

  • 환자 진료기록 정보 보호 차원으로 의료법이 개정(2010.1.31) 됨에 따라 위와 같은 구비서류를 지참하셔야만 진료기록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.
    (관련근거 : “의료법 시행규칙” 제13조의 2 기록 열람 등의 요건)

  • 각종 증명서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.

  • 각 서류 별 용도 및 특징
종류 내용 주로 제출하는 기관
진단서(수술확인서) 병명, 분류번호(코드), 의사소견 또는 수술 내용 보험회사 / 직장 / 타 의료기관
소견서 병명, 의사 소견 직장 / 학교 / 공공기관 / 타 의료기관
진료의뢰서 병명, 의사 소견 타 의료기관
초진 차트 처음 내원하여 진료시 의사가 작성한 기록 보험회사 / 타 의료기관
외래 진료비 세부내역서 외래 진료기간의 세부 항목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 보험회사 / 본인 확인용
입원 진료비 세부내역서 입원 진료기간의 세부 항목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
입원/퇴원 확인서 입원기간 보험회사 / 군부대 / 학교 / 직장
통원확인서 통원날짜
수술기록지 수술내용 기록 보험회사 / 타 의료기관
간호정보조사지 환자 간호력
간호기록지 입원 후 간호사가 매일 작성하는 기록지
X-ray 판독결과지 X-ray 촬영 후 판독한 결과지
CT 판독 결과지 CT 촬영 후 판독한 결과지
MRI 판독 결과지 MRI 촬영 후 판독한 결과지
초음파 판독 결과지 초음파 촬영 후 판독한 결과지
혈액 검사 결과지 환자 혈액검사 후 결과지
내시경 검사 결과지 환자 내시경 검사 후 결과지
영상 CD X-ray, CT, MRI, 초음파, 내시경사진 등의 영상자료를 외부로 가져 나갈 수 있도록 제작된 CD 보험회사 / 타 의료기관 / 군부대
전체차트 환자에 대한 모든 병원 기록 타 의료기관